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맞은편 칸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불법촬영 의심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오해하였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는 등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이 진행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실제 촬영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된 사안입니다. 특히
공중화장실과 같은 장소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높은 공간으로,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 행위 자체가 촬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촬영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우선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 사진, 영상 및 촬영 기록을 면밀히 확인하여 사건 당시 촬영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단순 휴대전화 사용과 촬영 행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압수수색 및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실제 촬영 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2. 수집방법 : 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해당 게시글은 비밀글 입니다.
온라인 상담시 작성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