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사적인 모임을 하던 중 호기심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계획적이거나 상업적 목적은 없었습니다. 촬영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의 고의나 지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촬영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SZP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을 즉시 삭제하고 추가적인 유포나 공유가 전혀 없었던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가정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적 행위임을 부각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가능성의 낮음, 피해자의 의사, 촬영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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