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음주를 하던 중, 합의 하에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뢰인이 간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 기준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사건 직후의 정황 자료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 형사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행동 기록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모순과 시간대별 차이를 분석하고 사건 전후의 정황과 의뢰인의 평소 행적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증거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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