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공연음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인적이 드문 공원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하였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특정하였으며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발생한 행동이었으며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노출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사건 이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어 전문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범행 사실
자체는 명확하였으나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정리한 후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재범방지 교육 수강, 심리상담
진행, 반성문 작성 등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계획성이 없었고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의뢰인이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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