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30대 초반, 고소인
혐의 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의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관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거리낌 없이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일한 신체 부위를 총 3회에 걸쳐 접촉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접촉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에게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안겼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큰 당혹감을 느꼈으며,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성지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의뢰인의 동일한 신체 부위를 여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접촉하였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개별 접촉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형사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평소 교류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이유로 친분 관계를
내세워 신체접촉의 부적절성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대리
과정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구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겪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강제추행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으로 남지 않도록, 추행 행위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 당시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사실이 인정된 이후에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는 단순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강제추행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에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고소 절차를 거쳐 피의사실이 인정되었고, 이후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이루어져 종결된 사례입니다. 본
법인은 고소대리부터 합의 과정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조력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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