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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진정한 관심

이투뉴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이후 가능한 법적 대응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피해학생 보호뿐 아니라 학교폭력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와 이후 절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이 학생의 진학과 학교생활기록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처분이 확정되면 더 이상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문의도 적지 않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며, 처분의 내용에 따라 학교생활과 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폭행의 정도, 지속성, 고의성,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재발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초기 사실관계 확인과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됐거나 사실보다 과장된 내용이 인정됐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대화 내용,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 역시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 개인뿐 아니라 향후 학업과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신고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심의가 이루어진다"며 "조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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